한글재민체연구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硏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한글재민체 연구, 교육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4길 30 (서초동, 서초5차대림이편한세상) 501동 1401호에 둔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한글재민체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회에는 회장과 감사, 연구 이사, 교육 이사, 국제 이사, 서예 이사, 전시 이사, 출판 이사, 총무 이사를 두며, 이들이 본 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1) 초대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운영 및 회비, 기금 및 금전 출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3)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연구 이사는 한글재민체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5) 교육 이사는 한글재민체 관련 교육을 담당한다.

(6) 국제 이사는 한글재민체의 국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서예 이사는 한글재민체의 서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전시 이사는 한글재민체 초대전, 공모전 등 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9) 출판 이사는 한글재민체 관련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10) 총무 이사는 본 회의 회의록 작성, 기금 관리, 재정 운영 및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1)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의):  본 회는 연 1회 총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갖는다.

제7조 (사업):  본 회는 한글재민체 연구사업, 한글재민체 교육사업, 한글재민체 서예 전시사업 등 한글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기금은 한글재민체연구회 명의로 본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에 보관한다.

(3) 총무 이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본 회의 예산 결산은 매년 1회 총회에서 심의하고 인준받는다.

(5)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회칙개정 및 의사결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을 포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해산): 본 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해산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잔존 자산은 유사 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2년 8월 8일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